갱신·해지 통지 기간 정리
최종 확인 2026-10-21 · 로그인 없음 · 서버 전송 없음
만료일만 기억하면 놓치는 것이 '통지 기한'입니다. 임대차는 법이 기간을 정하고, 보험·구독은 약관이 정합니다. 둘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1. 주택 임대차 — 법정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입니다.
- 종료일 2027-04-30 → 가능 기간 2026-10-30 ~ 2027-02-28
- 권장 발송 2027-02-21 (마감 7일 전, 운영 규칙)
- 갱신 후 종료 2029-04-30
임대차 갱신 창 계산기에서 종료일만 넣으면 같은 값을 얻습니다. 거절 사유·증액 상한은 이 앱의 범위가 아니므로 계약갱신요구권 D-Day를 참고하세요.
2. 자동차 보험 — 약관 기간
보험은 만기 전에 갱신 견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정 통지 기간은 없고 보험사·상품마다 다릅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만기일만 보여 주고, 자동 갱신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만기 30일 전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 두면 견적 비교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3. 구독 — 해지·변경 통지
정기 결제는 약관에 따라 해지 마감이 다릅니다. 결제일 하루 전에 해지하면 다음 달 결제가 이미 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일을 보드에 넣고, 해지하려면 최소 3영업일 전에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운영 권장, 법정 기준 아님).
4.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날짜 계산과 별개로, 임대차 갱신요구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자·내용증명처럼 발송·도달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보낸 날짜를 보드 메모에 적어 두세요.
5. 보드에 넣는 방법
분류를 '계약'으로 두고 종료일을 넣으면 카드 안에 갱신 창이 나옵니다. '이 3개 일정을 보드에 추가'를 누르면 시작·마감·권장 발송이 각각 항목이 되어 D-30/D-7 배지로 관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만기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의 계약 정보에서 확인해 이 앱에 직접 입력하세요. 이 앱은 보험사와 연동하지 않습니다.
구독 해지 마감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약관과 결제 주기에 따릅니다. 이 앱은 결제일만 알려 주고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확인 2026-10-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확인 2026-10-2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https://www.pipc.go.kr/ (확인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