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요구 기간 계산

최종 확인 2026-10-21 · 로그인 없음 · 서버 전송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갱신요구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료일만 넣으면 그 창을 날짜로 바꿔 줍니다.

계산 규칙

갱신 거절 사유, 증액 상한, 통지 문구까지 필요하면 계약갱신요구권 D-Day가 더 자세합니다. 이 도구는 날짜 계산과 보드 연결까지만 합니다.

개념 설명은 갱신·해지 통지 기간 가이드, 기간의 법적 근거는 데이터·출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전과 2개월 전은 그날도 포함인가요?

조문은 '부터 …까지'로 기간을 정합니다. 이 도구는 시작일과 마감일을 그대로 표시하며, 실제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날짜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종료일이 2027-04-30이면 언제 보내야 하나요?

가능 기간은 2026-10-30부터 2027-02-28까지이고, 이 도구는 2027-02-21을 권장 발송일로 표시합니다.

갱신 후 종료일이 2년 뒤인 이유는?

제6조의3 제2항이 갱신되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